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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최저임금 고시
등록일 : 2018년 05월 17일 조회 : 2692 건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해놓은 일정한 수준의 액수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인상률 :16.4%(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적용사업장 : 모든 사업장 - 시간급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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