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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 등록일 : 2022년 12월 29일 조회 : 2227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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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 9,620원
업 종 : 모든산업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3. 1. 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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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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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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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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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01.16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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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4.11.05 |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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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3.12.20 |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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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2.12.29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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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지] [수원]경기지방협회 2022년 11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개인,... |
2022.10.14 |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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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지] [수원]경기지방협회 2022년 10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개인,... |
2022.10.11 |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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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
2021.10.28 |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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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지] 2021년 최저임금 고시 |
2020.12.22 |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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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공지] 2020년 최저임금 고시 |
2020.02.20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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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
2019.01.14 |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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