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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고시 |
| 등록일 : 2020년 02월 20일 조회 : 2175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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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0.1. 1.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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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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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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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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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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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공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6.01.16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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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4.11.05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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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3.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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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공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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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공지] [수원]경기지방협회 2022년 11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개인,... |
2022.10.14 |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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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공지] [수원]경기지방협회 2022년 10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일정(개인,... |
2022.10.11 |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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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
2021.10.28 |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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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지] 2021년 최저임금 고시 |
2020.12.22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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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최저임금 고시 |
2020.02.20 |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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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공지] 2019년 최저임금 고시 |
2019.01.14 |
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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