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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등록일 : 2026년 01월 16일     조회 : 603 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2026년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8. 5.

고 용 노 동 부장관


1. 최저임금액

업종 모든산업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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