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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등록일 : 2024년 11월 05일     조회 : 1435 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업종 모든산업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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