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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고시 |
| 등록일 : 2019년 01월 14일 조회 : 1786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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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모든산업 시간급 -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9.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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