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공포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다음 달부터 공동주택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현행 교육 시간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매월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줄이고 경비지도사 교육과목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보안장비 등의 장비 사용법을 추가했다. 또한 경비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경비원명부에서 병역, 재산총액, 가족관계 등 경비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던 서식을 배치지와 시력 및 상벌 현황, 교육훈련 등의 내용만 기재하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시간 단축 관련 규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 교육과목 관련 정비사항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서식은 공포일인 17일부터 바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