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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고시
등록일 : 2020년 12월 23일     조회 : 1223 건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 8,720원
업 종 : 모든산업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1. 1. 1.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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